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안전점검등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②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있다.
③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④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 및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등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⑥안전점검등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3.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⑧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 장비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 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⑨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중대한결함등의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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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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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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