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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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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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e-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 PDF파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2. 과업지시서3. 보고서4.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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