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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