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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관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관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① 대관을 한 자는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승인내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을 한 자는 승인받은 공연작품 및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행사할 수 없다. 단, 대관을 한 자의 부득이한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조문 원문
    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료반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12조 6호의 경우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대관을 한 자가 대관기간 시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조문 원문
    조 6호의 경우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대관을 한 자가 대관기간 시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⑤ 극장은 대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 등 제반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또는 입장권판매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연용품 대여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에 의거 대여받으려는 자가 공연용품의 대여를 신청할 때는 공연용품대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연용품 대여 변경조문 원문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장은 대여를 한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대여를 한 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연장비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에 의거 대관을 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무대설치일) 시작 최소 7일 전에 공연장비 사용신청을 포함한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 중 추가 및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을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연장비 사용변경조문 원문
    ① 대관을 한 자가 공연장비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장비 추가사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사용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관람권의 검인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대관을 한 자는 공연 5일전까지 대관공연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