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7조 (대관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한 자는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승인내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을 한 자는 승인받은 공연작품 및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행사할 수 없다. 단, 대관을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당초 승인받은 대관기간 시초일 6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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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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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