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2조 (관람권의 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대관을 한 자는 공연 5일전까지 대관공연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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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대관공연관람권 검인 신청서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1.>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1.>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1.>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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