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3조 (대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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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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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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