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8조 (공연장비 사용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을 한 자가 공연장비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장비 추가사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사용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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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연장비 추가사용 신청서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5.>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5.>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5.> | ■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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