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5조 (공연용품 대여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를 한 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대여를 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장은 대여를 한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여를 한 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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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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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