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0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한 자는 계약 체결이후, 20일 이내에 전체대관료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정기대관의 사용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 내에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일이 공연시작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일 7일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변경에 따른 추가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진행 중이나 철거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발생 시 즉시 납부한다.
대관을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료반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12조 6호의 경우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기타 대관을 한 자가 대관기간 시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극장은 대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 등 제반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또는 입장권판매대행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대관 계약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 각 등급별 10% 이상을 극장자체예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판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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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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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