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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조문 원문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 제15조 ·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조문 원문
    있다.②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조문 원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 제15조 ·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조문 원문
    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조문 원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조문 원문
    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조문 원문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