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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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 농가명 (상표명) | 농가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 시료채취 일자 | 시료 채취 장소 | 검사 방법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잔류원인 조사결과 | 잔류위반농가지정기간 ( . .~ . . ) | 검 사 기관명 | 비고 축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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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잔류원인조사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명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사료구입처: □동물약품구입처: | 1. 농가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명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사료구입처: □동물약품구입처: 2. 사육현황 □사육수수 : 총 수 (1일 산란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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