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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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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