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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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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