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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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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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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