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규제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제검사 매 회 합격 시 판매용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한다.1.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가축의 환우 등을 고려하여 최초 시료 수거일을 정하여 검사 실시2. 1차 규제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보관 중인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3. 2차 규제검사는 1차 규제검사 종료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4. 가축의 체내 및 식용란에서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검사하되 각 차수 당 3회 연속으로 규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ㆍ교육하여야 하며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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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 농가명 (상표명) | 농가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 시료채취 일자 | 시료 채취 장소 | 검사 방법 | 검사 방법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 잔류원인 조사결과 | 잔류위반농가지정기간 ( . .~ . . ) | 검 사 기관명 | 비고 축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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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잔류원인조사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명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사료구입처: □동물약품구입처: | 1. 농가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명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사료구입처: □동물약품구입처: 2. 사육현황 □사육수수 : 총 수 (1일 산란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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