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 등 오염원인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③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해당 식용란이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2.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 농가명 |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 검사 기관명 | 시료 채취 일자 | 시료 채취 장소 | 검사 결과 | 조치 사항 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미생물 검출 원인조사 결과
[별지 제1호의2 서식] 미생물 검출 원인조사 결과 1. 농가 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농가 현황 □성명(생년월일): □농장소재지: □전화번호: | □농장명(농장 식별번호): □ HACCP 인증여부: □검출 미생물: | □농장명(농장 식별번호): □ HACCP 인증여부: □검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