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 등 오염원인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1.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해당 식용란이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2.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