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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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분기)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등 실적 1.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 구 분 | 분 기( /4) | 분 기( /4) | 분 기( /4) | 누 계 | 누 계 | 누 계 구 분 | 구 분 | 검사건수 | 위반건수 | 위반율(%) | 검사건수 | 위반건수 |…
[별지 제6호 서식] ( 분기)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실적 1.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 구 분 | 분 기( /4) | 분 기( /4) | 분 기( /4) | 누 계 | 누 계 | 누 계 구 분 | 구 분 | 검사 건수 | 검출․ 위반건수 | 검출․ 위반율(%) | 검사 건수 | 검출․…
[별지 제7호 서식] ( )분기 과태료 부과실적 축주명 | 농가주소 | 출하일자 | 출하가축 | 간이검사방법 | 검출/검사두수 | 검출물질 | 잔류원인조사결과 | 규제검사기관 | 출하 도축장 | 검사기관명 | 검사종류 | 과태료 처분 해당 시,도 | 과태료처분 여부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 일자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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