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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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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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차년도 식용란 검사계획에 반영하거나 미생물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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