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2조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9-08 · 시행 2025-09-0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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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인검사 실시 등제11조 검사기록서 유지 등제12조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에 대한 조치제13조 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제14조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제15조 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제16조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제17조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제18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제19조 검사계획 보고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제21조 업무지원 및 감독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검사기관제4조 검사대상 품목제5조 검사기관 업무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 및 채취요령제7조 검사구분 및 검사대상제8조 검사(허용)기준제9조 검사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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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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