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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적합심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석조사 및 판단조문 원문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채점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면접시험조문 원문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3. 의사표현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인사관리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개인정보공개 동의조문 원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