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적합심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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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
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채점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3. 의사표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