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채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군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등)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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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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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