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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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지원분야 | | 군 번 | | 성 명 | (한글) 생년월일 | | 임관구분 (병과) | | 성 명 | (한문) 주 소 | | | | 휴대 전화 | 상기 본인은 인사담당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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