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공석조사 및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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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석발생 보고서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기 관 (업체) | 추 천 계 급 | 정 년 | 소재지 | 공 석 구 분 | 공 석 발생일 | 예비군 규 모 | 기 관 (업 체) 요구사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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