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전략적 사고 등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0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는 제2항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