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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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임기준수 서약서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7.26.> 추천 기관(업체)명 : (정년 : ) 본인은 금번 행정안전부가 임용추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상기명 기관(업체)에 보임함에 앞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과 그 수행업무가 막중함을 명심하고…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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