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적합심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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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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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