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조문 원문
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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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으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 및 장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JI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④ 전문
사항의 사실여부를 JI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6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78조제5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을 지침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JI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JIS를 통해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15조 및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처분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제1항에 따라 JIS에 입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