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8조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하개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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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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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