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8조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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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하개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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