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9-24 · 시행 2025-09-2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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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제출제11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제출제1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3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4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제15조 과태료제16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제17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제18조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제19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제21조 협의내용 등의 공개제21의2조 정보의 공개제22조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제23조 지하공간통합지도제24조 통계연보제25조 JI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제26조 JIS 관리ㆍ운영제27조 JIS 이용 신청제28조 사용권한 관리제29조 JIS의 변경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보안제31조 백업제32조 장애복구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지하안전정보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