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3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15조 및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처분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제1항에 따라 JIS에 입력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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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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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