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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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서
■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년도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m2)]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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