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규칙 별지 제5호부터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현황을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 및 장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JI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의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1. 등록현황 :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2. 변경사항 : 매 분기 말일까지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 등록현황을 제6항에 따라 JIS에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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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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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