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4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JIS를 통해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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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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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