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4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JIS를 통해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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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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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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