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4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JIS를 통해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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