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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7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제32조 제1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우선처리제도조문 원문
    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것2. 청구인이 사업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의3 제2항의 체크리스트, 같은 조 제3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따른다.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따른다.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조문 원문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③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원장은 제3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결정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조문 원문
    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처분청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구인의 지위 승계조문 원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