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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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
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
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7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제32조 제1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
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것2. 청구인이 사업
규정 제22조의3 제2항의 체크리스트, 같은 조 제3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따른다.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따른다.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③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원장은 제3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처분청
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