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5. 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증거목록6.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지방세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 등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원장은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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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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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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