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7조 (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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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에 심판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에 심판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②심판원장은 전산망에 의해 사건배정표를 작성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심판관을 무작위로 지정한다. 다만,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담당심판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청구사건을 난이도에 따라 네 개의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여 당해 등급 등이 기재된 사건배정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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