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7조 (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에 심판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심판원장은 전산망에 의해 사건배정표를 작성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심판관을 무작위로 지정한다. 다만,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담당심판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청구사건을 난이도에 따라 네 개의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여 당해 등급 등이 기재된 사건배정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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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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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