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09-2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의 2025-09-22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병합 및 분리제11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제12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3조 조사 및 사실인정제14조 보정 요구제15조 사건조사서 등의 작성제16조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17조 현장확인조사제18조 지역순회심판제19조 간사제2조 정의제20조 의견진술제20조의2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제20조의3 요약서면 제출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제22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제22조의2 쟁점설명기일제22조의3 조세심판관의 관계인과 사적 만남 제한 등제22조의4 담당 조세심판관 등 기피제22조의5 참가신청제23조 조정검토제23조의2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제23조의3 심리재개제24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25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제26조 준용제27조 결정서의 작성제28조 결정통지제28조의2 결정서의 전자열람
제29조 ~ 제9조 (22개)
제29조 결정 지연의 통지제3조 「국세기본법」 등의 인용제30조 결정서의 오류 정정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제32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제33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제34조 결정사례 공개제35조 사건처리현황 공개 등제35조의2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제36조 관련기관 협조제37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제38조 유효기간제39조 서식제4조 심판청구서의 제출제4조의2 우선처리제도제4조의3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제5조 답변서의 내용제6조 청구번호 부여제7조 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제8조 항변서 등의 제출제8조의2 증거목록의 제출 등제9조 심판조사관 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