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1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된 경우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1.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2.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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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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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