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9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7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제32조 제1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제32조 제3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통지 및 제33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사건 명세는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9.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결정사례 비공개 요청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10. 이 규정 제4조의2 제1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같은 조 제2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에 따른다.11. 이 규정 제22조의3 제2항의 체크리스트, 같은 조 제3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따른다.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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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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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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