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0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법 제58조, 「관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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