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0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법 제58조, 「관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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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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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