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교통이용 불편신고등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2. 여객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2. 여객선
사항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
① 삭제② 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템에서 부여된 면허(등록)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BSK - 0001, BSK - 0002 ㆍㆍㆍㆍ)② 화물사업의 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
①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전월 자료를 취합하여 그
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5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년도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토록하고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5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년도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토록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제출된 전년도 자료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항로(이하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라 한다) 선정절차에 응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