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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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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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