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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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등록관청제1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9조 · 준용규정제20조 · 교통이용 불편신고등제21조 · 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2조 ·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업의 실적관리 등제24조 · 보고사항제2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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