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 (사업의 실적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전월 자료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전산파일로 지방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5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년도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토록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제출된 전년도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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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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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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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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