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0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20 · 시행 2025-10-2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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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제10의2조 지역별 통합 운영사업자 선정제10의3조 준공영제 확대 지원제11조 경쟁입찰 공고 등제11의2조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 등제12조 특별계약조건제12의2조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제13조 계약금액 조정제14조 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제14의2조 선박수리 내역 확인제14의3조 운항결손액의 확인제1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6조 등록관청제1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교통이용 불편신고등제21조 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제22조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제23조 사업의 실적관리 등제24조 보고사항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면허관청제4조 면허 등의 협의제5조 면허조건제6조 사업계획 변경신고제7조 공휴일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제8조 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제9조 사전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