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 (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허증 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G1, G2"는 소속기관의 영문코드로 별표 4와 같이 한다.2. "X"는 사업의 종류코드로 여객사업은 "P"로, 화물사업은 "K"로 표기한다.3. "N1∼N4"는 소속기관별로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된 면허(등록)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BSK - 0001, BSK - 0002 ㆍㆍㆍㆍ)
화물사업의 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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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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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