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 (교통이용 불편신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2. 여객선 관계법령ㆍ고시ㆍ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를 관할구역 소재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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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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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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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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