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 (교통이용 불편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2. 여객선 관계법령ㆍ고시ㆍ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를 관할구역 소재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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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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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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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