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외국적 선박의 일시 용선3.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서류를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신청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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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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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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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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