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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조문 원문
    명 이상으로 지정한다.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조문 원문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판결 후 처리 등조문 원문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판결 후 처리 등조문 원문
    다.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다.③ 소관부서의 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