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조문 원문
명 이상으로 지정한다.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