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7조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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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다.
③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당해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진술서 작성, 자료제공, 수사기관ㆍ법원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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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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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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