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7조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당해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진술서 작성, 자료제공, 수사기관ㆍ법원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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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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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