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7조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다.
③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당해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진술서 작성, 자료제공, 수사기관ㆍ법원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건발생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사건발생보고서 발생일자 | | | 부서 | | | 부서장 | | 사건 유형 | 폭언 (욕설 등) | 협박 | 폭행 | 성희롱 | 기물 파손 | 위험물 소지 | 주취 소란 | 기타 사건 유형 | ○ | | | | | | | 사건 유형 | ※ 사건유형에 따른 죄목 (예시) 모욕죄, 폭행죄, 특허법…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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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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