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접수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 제기 여부를 협의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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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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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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