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접수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 제기 여부를 협의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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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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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