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접수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 제기 여부를 협의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다음 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허청 『 김특허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042)481- , FAX 042)472- , 이메일 )20XX년 월 일지식재산처장 1. 원 고 | : | | | | | | 2. 피 고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다음 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허청 『 김특허 』를 해임하고, 『 이상표 』를 소송수행자로 추가 지정함. (☎ 042)481- , FAX 042)472- , 이메일 )20XX년 월 일지식재산처장 1. 원 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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