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사건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를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지정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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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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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