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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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사건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를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지정한다.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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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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