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4. 그 밖의 지식재산처 업무 또는 쟁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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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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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