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4. 그 밖의 지식재산처 업무 또는 쟁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②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지식재산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② 지식재산처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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